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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리는 부동산세제 | 박상근 경영학박사 | 08.11.06 | |
정부가 얼마 전 올해부터 2012년까지 21조3000억원에 달하는 감세를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감세로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늘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감세는 소득세ㆍ법인세ㆍ양도세를 비롯한 전 세목에 걸쳐 있으며, 특히 세계적으로 높은 상속증여세율을 10~50%에서 6~33%로 대폭 낮추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왜곡한 부동산세제는 대부분 그대로 뒀다. 양도세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는 선에서 그쳤다. 종부세는 과표적용률을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낮춘 상태에서 주요 개편을 이달 말로 미뤄 놓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유재산 중 80%가 부동산일 정도로 부동산 세금은 대다수 국민과 관련돼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세제 개편에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부동산세제 개편은 참여정부가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받아내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동산세제를 비정상적으로 왜곡한 것을 바로잡는 방향이 돼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왜곡된 세제의 핵심인 종부세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에는 손대지 않았다. 경제성장의 17% 정도를 담당하는 부동산과 건설시장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대규모 감세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 현행 부동산세제는 신규 주택 공급과 함께 주요 주택공급원인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 공급 경로를 중과세제로 막아놓았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는 지방 소재 임야와 농지거래를 막아 지방경기를 침체시켰고, 토지 실수요자의 사업용 토지 확보를 어렵게 했다. 장기적으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넘겨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이 현실에 맞고 이론에 부합한다. 양도세는 다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단일세율 55% 또는 66%를 적용해 양도차익 중 대부분을 세금으로 거둬가는 중과세제를 폐지해야 거래가 이뤄지는 등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된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왜곡시킨 부동산세제를 바로잡는 핵심과제다. 거래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주택거래세율 2%를 1%로 내리는 데는 여야가 공감하지만, 이 또한 종부세 개편과 맞물려 보류상태에 있다. 거래세를 내리면 광역자치단체 재원이 줄어들어 지방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넘기면 거래세를 내림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부족액을 종부세로 보전할 수 있음은 물론 종부세의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 세금을 내릴 수 없고 규제를 풀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동원할 게 아니라 주택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석이다. 적기적소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집을 공급하고 투기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면 집값은 안정된다. 정부가 부동산세제 개편에 있어 핵심을 비켜간 것은 야당과 중산 서민층의 눈치를 살피는 면도 있는 듯하다. 세제 개편을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참여정부가 비정상적으로 왜곡한 세금과 규제를 제자리로 돌리는 과정으로서 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2008.10.22.매일경제,열린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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