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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과 양도소득세 감면 | 박상근 경영학박사 | 08.11.06 | |
올해 농수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민에게 돌아갈 쌀직불금을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문제와 관련해 쌀직불금 수령자들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이를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했다.
필자는 세무전문가로서 쌀직불금 수령과 양도소득세 감면이 어떤 관계가 있는 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하면, 농지 양도시 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200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에 거주하면서, △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 소유 농지가 농업소득세 과세(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대상 토지이어야 하고, △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8년 거주요건은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소유기간 동안 거주기간을 통산해서 8년 이상을 의미하고, 경작기간도 8년을 연속해 경작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을 통산해 8년이 넘으면 된다. 농지소유기간 동안 거주기간과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아도 감면대상이 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농지가 위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의 100%를 감면한다. 다만, ① 개인이 조특법 제33조(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아파트형 공장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의 양도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그리고 위 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농지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쌀직불금 수령과 양도소득세 감면 관계를 검토하면, 먼저 쌀직불금수령자가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은 경우 원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즉 거주요건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200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의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쌀직불금을 수령한 수도권 거주자 및 농지 소재지를 떠난 지역에서 직업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이 이 규정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쌀직불금수령자가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자경(自耕) 했느냐이다. 여기에서 ‘자경’의 의미를 보면 2006년 2월 8일 이전 양도분은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 자경으로 인정했으며,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는 자경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농지소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해 왔다. 쌀직불금 수령자가 소유농지를 2006년 2월 8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쌀직불금 수령사실을 자경을 증명하는데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농지소유자가 2008 2월 8일 이전에 농지를 양도하고 본인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으면서 고용한 사람의 명의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료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과세관청에 제출했을 경우 과세관청은 이 자료만 가지고 자경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시·구·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자경사실의 증명서·농지세과세증명서에 의하는 방법, 비료 등 농자재구입 영수증·농수대금(農水代金) 영수증·인건비지급서류·농작물판매서류 등을 확인하는 방법, 농지인근주민을 통하여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쌀직불금 수령자의 자경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므로 쌀직불금 수령사실은 과세관청이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일 뿐 지경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빙이 아니다. 따라서 실지로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쌀직불금수령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자경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그러므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자가 2006년 2월 9일 이후에 농지를 양도하고 본인 명의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증빙을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과세관청에 제출했을 경우 과세관청은 위에서 언급한 방법에 의하여 양도자가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쌀직불금 수령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을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한편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년 2월 8일까지 양도한 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돌아가신 분의 경작기간도 포함했다. 그러나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는 경우 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 이내 양도해야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요건이 합리화되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계속 자경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한다. 2006년 2월 8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규정(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사람의 경작기간에 증여한 사람의 경작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은 농지소유자가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농민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만약의 경우 쌀직불금 수령자가 이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마저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실이 한 건이라도 있을 경우 이는 당사자인 농민은 물론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하게 낸 국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금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쌀직불금 수령자가 이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지를 내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결과 쌀직불금 수령자가 이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즉각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투명한 세정이고 쌀직불금 업무의 소홀한 집행으로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 2008.10.23. 조세일보,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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