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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부동산대책, 세제로 보완해야 박상근 경영학박사 08.11.06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은 대부분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것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재건축억제, 부동산취득자금 대출규제(LTV, DTI), 세금강화 등 부동산 공급과 수요를 억제하는 모든 정책이 망라돼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건설경기 침체와 서민생활 고통 및 일부 국민의 과중한 세 부담으로 이어졌다.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부동산세제 개편은 참여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공급과 수요를 억제한 것을 정상화하는 방향이 돼야한다. 그런데도 8·21부동산대책과 9월1일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이 점을 간과했다.

첫째,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원하는 평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쳐나고 수도권에는 공급과잉이 우려될 정도로 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다. 여기에 또 신도시를 건설하면 공급과잉으로 집 값이 폭락하고 슬림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서울지역, 특히 강남을 비롯한 일부지역이다. 이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1주택 외의 보유주택 550만 채를 시장에 내 놓게 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다뤘다.

8·21대책은 주택공급의 50%를 차지하는 기존주택을 시장에 내 놓을 수 있도록 세금을 완화하고 규제를 푸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부동산시장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부족이 문제다. 8·21대책은 집 값 문제의 두개의 축인 공급문제 해결에 치중했고 그 절반에 해당하는 수요문제를 소홀히 다뤘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집을 살 사람이 없고, 집을 사려고해도 각종 규제가 거미줄처럼 가로막고 있다. 실수요자가 집을 사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요 진작대책이 나와야 부동산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비롯한 금융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일률적이고 무차별적인 규제는 시정돼야 한다. 예컨대 실수요자나 중산서민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세제 개편부분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은 참여정부가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받아내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동산세제를 비정상적으로 강화한 것을 바로잡는 방향이 돼야한다.

우리국민의 부동산관련 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 5위 이내에 오를 정도로 높아졌고, 세금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9월 1일 발표된 세제개편에서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세제 중 부동산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핵심 부동산세제 2가지를 그대로 뒀다. 터무니없이 과중한 부동산세금을 그대로 두고 미분양물량이 사상 최대에 달하고 거래가 죽어있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

먼저 이달 말 구체적 개편 안을 내 놓을 종부세는 현실과 법리에 맞지 않는 과세기준 6억원을 상향조정하고 세대합산과세를 폐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넘겨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양도세는 1세대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규제인 중과제도(세율 50% 또는 60% 적용)를 폐지하는 것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왜곡된 세제를 바로잡는 최선의 방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돼 규제를 풀 수 없고 세금을 내릴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부동산투기억제는 적기적소에 집을 공급하는 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으로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금융정책으로 대응해야한다. 현재 주택정책과 금융정책으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러므로 전매제한 등 모든 규제를 풀고 비정상적으로 강화된 세금을 완화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국민들의 세 부담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과잉규제를 풀고 과중한 세금을 내리는 것은 참여정부가 비정상적으로 강화한 규제와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으로서 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2008.09.02. 조세일보, 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