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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광역시세로 넘겨라 | 박상근 경영학박사 | 08.02.12 | |
지난 1월 22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시․도지사협의에서 시․도지사 16명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의 면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2에서 7: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지난해 8월 임시국회에서도 부동산거래세 세율을 내리는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종부세를 올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림에 따라 발생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충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한편 종부세납세자가 집중돼 있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입구에는 “생존 위협하는 종부세 폐지하라”, “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라는 주민들의 고통이 담긴 프랭카드가 나붙어 있다. 하지만 지방에선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는 기류가 여전하다. 이와 같은 종부세를 둘러싼 계층간 갈등은 2005년 1월 종부세를 국세로 도입할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다. 필자는 종부세를 국세로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갈등은 종부세를 광역시세(지방세)로 넘겨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왜 종부세를 광역시세로 넘겨야 하는가? 첫째, 종부세는 재산이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하는 것이 조세이론과 조세원칙에 맞는다. 전통적으로 중앙정부는 소득과 소비를, 지방정부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도하다.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를 국세로 함에 따라 이중과세, 미실현이익 과세, 과잉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해결될 문제다. 둘째,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수도권과 지방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편을 가르는 종부세의 역기능을 시정할 수 있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했다면 종부세로 인한 갈등은 납세자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서만 발생문제다. 국세로 함에 따라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됐다. 국민을 98:2로 편을 가르고 계층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포퓰리즘적 세금을 어찌 좋은 세금이라 할 수 있겠는가? 셋째, 중앙정부가 거둔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배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넘기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거둔 종부세액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데 구태여 국세로 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넷째. 종부세를 지방세로 넘기면 광역자치단체장이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내리는 등 보유세와 거래세정책의 조화를 기할 수 있다. 지난해 주택거래세율 인하와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1%가 인하될 경우 올해만도 약 2조6,500억원의 거래세 세수가 줄어든다. 일부 광역자체단체는 도로신설과 확장, 하천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의 차질을 우려할 정도가 된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수를 보전(補塡)해 줘야 할 입장이다. 지난해 세수가 약 2조8,000억원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방안은 거래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액 2조6,500억원을 메우는 조치로 손색이 없다. 다섯째, 재산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우리의 종부세와 비슷한 부유세(부동산․귀금속․주식 등 모든 재산평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 매기는 세금)를 가진 유럽 국가 대부분이 이를 폐지했다. 부유세가 부자의 소비를 줄이고 재산의 해외도피를 촉진해 경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다. 우리는 거꾸로 부유세성격의 종부세를 징벌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니 세제를 보는 눈이 우물 안 개구리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후보시절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재산세와 합쳐 종합재산보유세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올바른 방향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의 표퓰리즘적 반발과 종부세를 물지 않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거둬들였다. 세금정책을 인기영합주의로 접근하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세금정책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것이 꼬인 세제를 바로잡는 최선의 방안이다. / 2008.1.12. 조선일보, 독자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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