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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몇 가지 함정 | 박상근 경영학박사 | 07.12.20 | |
현행 종부세는 일부 국민과 기업이 과중한 세부담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종부세제가 파 놓은 몇 가지 함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종부세 부담자에 관한 함정이다. 2005년 종부세 6,426억원 중 86%를 법인이 부담했다. 법인이 부담한 세액의 62%가 사업용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된 종부세는 재화와 서비스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수출과 일자리창출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법인이 종부세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현실에서 그 도입목적이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정부와 일부 국민의 종부세에 대한 인식. 즉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므로 공평과세와 투기억제를 위해 강화해야 한다’는 함정이다. 공평과세와 투기억제는 세금폭탄이라 할 수 있는 징벌적 세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공평과세는 재산이 아닌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달성해야 할 과제이고, 투기억제는 주택을 적기적소(適期適所)에 공급하는 주택정책과 투기자금의 부동산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금융정책 위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종부세에 대한 인식의 함정은 현실과 법 이론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요인이 됐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올리면서 오히려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고, 개인별합산과세가 세법의 대세임에도 세대별합산과세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종부세 세수는 약 2조8000억원으로서 2년 만에 무려 4.3배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특정 계층의 국민과 기업이 징벌적 세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부는 가족의 생활터전이고 투기와 관련없는 1세대1주택에 대해 투기목적의 다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공평과세와 투기억제라는 종부세 도입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종부세를 국세로 도입함에 따른 함정이다. 종부세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은 지방세로 하는 것이 전통적 조세이론에 부합한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해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재원확보와 연계하여 보유세인 종부세를 올리면서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리는 조화로운 조세정책을 펼칠 수 있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했다면 주로 수도권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할 종부세 관련 문제점들이 국세로 함에 따라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됐다. 종부세가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수도권과 지방간에 갈등을 조장(助長)하고 심화시켰다. 국민을 98:2로 편을 가르고 계층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세금을 어찌 좋은 세금이라 할 수 있겠는가? 현행 종부세제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는 종부세의 지방세로 전환, 세대별합산과세에서 개인별합산과세로 개편, 주택분종부세과세기준금액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개선돼야 종부세의 결정적 함정인 생산적 기업과 1세대1주택자의 과중한 세부담이 해소되고 보유세와 거래세가 조화를 이루어 재원확보에 충실하면서 효율성을 갖춘 최적조세(optimal tax)가 될 수 있다. / 2007. 12. 20. 조선일보, 독자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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