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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고 효율적인 소득세제가 되려면 | 박상근 경영학박사 | 07.11.28 | |
조세의 주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는데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로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가 국민경제에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효율성(또는 중립성)이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로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법률인 조세법을 이에 맞춰 꾸준히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행 소득세제에는 공평과 효율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규정이 다수 있다. 그 중에서 물가를 감안하지 않은 명목소득에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 법인소득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규정, 소득종류에 따라 차별 과세하는 규정은 조세부과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치고 경제의 효율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가 1996년에 만들어진 소득세 과표구간을 11년 동안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소득에 세금을 과다하게 매기는 모순이 발생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계속 인상해 왔기 때문에 세금계산에 물가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논리를 펴면서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과세표준구간 상향조정을 외면해 왔다. 정부의 소득공제확대정책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로 나타나 근로자의 52.9%(2005년 기준)가 세금 한 푼 안낼 정도로 과세미달자를 양산했다. 한편 근로소득세 세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세금을 내는 근로자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을 비롯한 일부 근로자의 소득세부담만을 늘려 세부담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에서 과세미달자를 양산하는 소득공제확대정책을 지양하고 그동안 금기(禁忌)시 해왔던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한 것은 명목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모순을 다소나마 해소함으로써 공평한 소득세제에 한걸음 접근했다는 평가를 할만하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1년 동안 연 평균 물가상승률을 3%만 잡아도 단순계산으로 그동안 물가는 33% 올랐다. 그런데도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소득세과표구간 상향조정률은 저소득층구간 20%, 중산층구간 15%, 고소득층구간 10%에 그쳤다. 이와 같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정부의 자의에 맡겨두게 되면 세수확보 등 정부의 의도에 따라 과표구간 조정이 늦어져 물가상승분을 제대로 세금계산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소득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세부담의 증가를 상쇄하기 때문에 물가가 소득세 부담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미리 정해진 준칙에 의하여 소득세제가 운영되므로 정부정책이 기업과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현행 소득세제는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단계에서 부과된 법인세를 소득금액에 가산((Gross up)한 배당소득금액(법인세를 물기전의 소득금액으로 환원)에 대해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법인소득에 과세된 법인세를 공제(배당세액공제)해주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이때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법인세를 공제(배당세액공제)함에 있어 법인단계에서 부과된 법인세 전액이 공제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는 25%이다. 그런데도 배당세액공제는 법인소득 전액에 대해서 13%로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고 배당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즉, 현행 배당세액공제액은 배당받은 금액에 배당가산율[법인세울(0.13)/1-법인세율(0.13)] 15%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다. 예컨대 어느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이 2억원인 경우 법인세는 3,800만원[(1억원×13%)+(1억원×25%)]이다. 법인소득금액 2억원에서 법인세를 뺀 나머지 소득금액 1억6,200만원이 배당된 경우 배당세액공제액은 2,430만원(1억6,200만원×15%)이 된다.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가 3,800만원인데 배당세액공제액은 2,430만원이므로 법인세 1,370만원이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단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 사례의 경우 법인으로 사업을 할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할 경우보다 세부담이 1,370만원이 많다는 결론에 이른다. 법인소득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는 사업자가 조직형태를 선택함에 있어 법인형태를 선택하는 것을 억제함에 따라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을 가로막는 비효율을 가져온다.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시 전액 공제해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년 발생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또한 재직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이 퇴직한 연도에 실현(結集效果)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을 적용해 퇴직소득이 근속기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계산한다. 이 경우 퇴직연도에 퇴직소득이 모두 귀속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데 반해 퇴직소득이 근속기간에 분산됨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에 있어서는 부동산보유기간에 걸쳐 발생한 양도소득 전액이 양도연도에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연분연승법에 의하여 결집효과를 해소하지 아니하고 실현된 양도소득 전액이 양도한 연도에 발생된 소득으로 보고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특정소득에 대해서만 중과하는 소득간 차별과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부과에 있어서도 연분연승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2007년도에 10년 동안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 현행 소득세제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6,030만원이다. 그러나 연분연승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면 연평균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000만원(2억원÷10년)이고, 연평균 세액은 270만원[(1,000만원×9%)+(1,000만원×18%)]이며, 납부할 전체 양도소득세액은 2,700만원(270만원×10년)이 된다. 연분연승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현행 세제에 의할 경우보다 3,330만원의 세액이 줄어든다, 양도소득세제에 연분연승법을 도입하게 되면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이 양도연도에 결집해서 실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중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동결효과(Lock in effect)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형평을 이루는 장점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행 소득세제에 남아있는 공평과 효율을 해치는 독소조항을 찾아 꾸준히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떠나는 기업을 붙들고 국내투자를 꺼리는 외국자본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지름길이다.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 2007. 11. 28. 조세일보,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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