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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는 끝났지만... 박상근 경영학 박사 07.01.23
2006년분 종부세 신고․납부가 지난 15일로 끝났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신고대상자 34만8000명 가운데 34만 명이 자진 신고해 신고율이 97.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종부세 신고는 신고대상자가 지난해(7만 4000여명)보다 5배 늘었고, 세수 규모도 1조7273억원으로서 지난해(6426억원)보다 1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납세자와 세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납세저항이 거세게 일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종부세 납세자는 전 국민의 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종부세 납세자를 떠났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고, 개인별합산을 추진하던 한나라당마저도 부자를 편드는 당이라는 이미지로 선거에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포기했다. 이제 종부세 납세자는 외로이 자기 방어에 나서야 하는 처지가 됐다.

모든 세금이 마찬가지지만 종부세도 납세자가 납득하고 순응할 때 세금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진다. 올해 종부세 신고는 끝났지만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다. 종부세제에 재산권침해 요소가 있다면 개선해 납세자의 순응도를 높여야 토초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세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국민의 2%에 해당하는 부동산부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포퓰리즘으로 종부세에 접근하는 것은 세금의 기본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번 신고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종부세가 가진 자와 못가진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도 안 된다. 또 종부세를 지방세로 했다면 국지화 할 문제점이 국세로 하는 바람에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된 면이 있다. 재산에 과세되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넘겨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연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큰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대상에 들어간 사람들의 문제다. 1세대1주택을 가진 종부세 납세자는 6만8000가구(19.5%)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수 규모는 1088억원(6.3%)으로서 미미하다. 이들은 노년층의 연금수급자, 은퇴 후 자식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투기와 무관하게 평생 모은 돈으로 집한 채 장만 한 것이 값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된 사람들도 있다. 국민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1세대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금경감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중과하고자 하는 종부세의 도입취지에 맞는 방향이다.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종부세의 문제점이다. 올해 종부세액 중 법인이 낸 세금은 55%에 이르는 9500여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종부세의 절반 이상을 법인이 담당함에 따라 당초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종부세가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제품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데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국세청 공무원은 종부세 신고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 직접 접해 왔다. 그 어느 누구보다 종부세의 문제점과 밑바닥 민심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국세청이 종부세 신고업무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세제당국에 건의해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종부세를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를 배려하는 일이다.

/ 2007.1.20.고시회신문 제28호, 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