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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광역시세로 바꿔야 한다. 박상근 경영학박사 06.09.29
여야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거래세 세율을 내리는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충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거래세 인하가 민생법안인 점을 의식,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수감소분 보충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주택거래세가 4%(개인 간 거래는 2.5%)에서 2%로 대폭 내렸다.

지방세인 거래세 인하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05년 1월 보유세인 종부세를 도입할 때부터 예견됐다. 보유세(종부세)를 올리고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내리는 것이 종부세를 도입한 주요 취지이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올리면 국세가 늘어나는 반면 거래세를 내리면 광역시세가 줄어드는 게 문제의 발단이다.

광역시세인 거래세 총액은 13조4000억원으로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총 세입(25조8000억원)의 52%에 이른다. 거래세가 광역자치단체 재정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체세원 없이 세율을 내리기가 어렵다. 지난 9월 1일부터 거래세율이 0.5% 또는 2%가 내림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세 세수는 대략 올해 5725억원, 내년에 1조6870억원에 달한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일부 광역자체단체는 도로신설․확장, 하천정비 등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의 차질을 우려할 정도다.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은 자율과 분권이고 재정자립도와 비례한다. ‘세금자치’가 지방분권의 요채라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흔히 ‘2할 자치’라고 한다. 지방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채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선진국과 견줘 봐도 너무 낮다. 여기에다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계속 낮추고 있으니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앞으로 상가를 비롯한 주택외의 건물에 대한 거래세까지 인하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감소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근본적인 세수확보대책이 필요하다. 또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과정에서 종부세를 통제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올 정기국회에서는 거래세 인하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충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가 지방세 세원인 ‘재산’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국세로 가져간 목적은 ‘투기억제와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종부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을 국회가 정하는데 종부세를 국세로 해야 투기억제와 소득재분배가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종부세를 지방세로 넘겨주더라도 중앙정부는 투기억제와 공평과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결정․통제권을 갖는다. 소득재분배는 근본적으로 소득세 강화, 재정지출에 사회보장지출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다.

필자는 성격상 지방세에 가까운 ‘종부세를 광역시세’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종부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므로 인력과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지방화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종부세를 거둬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단순 역할을 하면서 굳이 종부세를 국세로 해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종부세를 광역시세로 바꿀 경우 현안으로 떠 오른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종부세로 보충할 수 있는 등 거래세와 보유세 정책의 조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그 어느 것보다 크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거래세를 내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당은 광역자치단체 세수감소분을 종부세로 보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므로 종부세를 광역시세로 바꾸는 방안은 여당의 입장과도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 2006.9.29. 매일경제, 이렇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