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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제도의 허(虛)와 실(實) 박상근 경영학박사 06.09.07
프랑스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여행객이 들르는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은 웅장하고 화려하기로 유명하다. 이 궁전은 유럽의 전형적인 절대 군주였던 루이 14세(1638~1715)가 세속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과 인력을 투입, 30년이나 걸려 건축한 것이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그는 세금을 거두는데도 전횡을 휘둘렀다. 그러나 무리한 공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왕실 재정이 바닥났고 훗날 민중 봉기로 이어져 프랑스혁명의 불씨가 됐다.

전제군주가 전횡으로 행사하던 과세권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혁명 등 17~18세기 시민혁명은 시민이 전제군주로부터 과세권을 가져온 것이 핵심이다. 시민혁명 이후 근대국가로 넘어오면서 과세권은 국민이 뽑은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갖게 된다. 전제군주가 마음대로 거두던 세금은 이제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공평하게 거두게 됐다.

재정학자들은 소득세를 가장 공평한 세금으로 꼽는다. 소득세제는 세금지불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표시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다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 세금을 매기는 ‘소득공제제도’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의 4단계 초과누진 구조로 돼 있다.

소득공제제도는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소득공제제도는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함으로써 공평과세에 기여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영세한 저소득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역할도 한다.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리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공제제도란 점에서 이를 ‘인적공제(人的控除)’라고 한다. 이에 비해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은 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물적공제(또는 특별공제)’라고 한다.

이제 소득공제금액이 증가할 경우 절약되는 세금을 알아보고자 한다. 예컨대 결혼한 근로자(D)의 2006년 연봉이 4000만원이고 소득공제대상 자녀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 소득공제액이 100만원 증가하는 경우 세부담 감소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소득공제액 100만원 증가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


(단위: 만원)
구분 자녀가 1인인 경우(A) wksurk 2dlsdls ruddn(B) 증감액(B-A0
금액(세액) 산출근거 금액(세액) 산출근거
① 연봉 4000 과세소득금액 4000 과세소득금액 0
② 소득공제 1725 ㉠+㉡+㉢ 1825 ㉠+㉡+㉢ 100
㉠ 근로소득공제 1325 [1225+(4000-3000)x10%] 1325 좌동 0
㉡ 기본공제 300 3인 (본인,배우자,자녀)x100 400 4인(본인,배우자,자녀:2)x100 100
㉢ 특별공제 100 특별공제금액이 100에 미달할 경우 100을 공제 100 좌동 0
③ 과세표준 2275 ①-② 2175 ①-② △100
④ 산출세액 296 [(1000x8%)+(1275x17%)] 279 [(1000x8%)+(1175x17%)] △17
⑤ 근로소득 세액공제 50 [(50x55%)+(296-50)x30%]= 348과 50 중 작은 금액 50 [(50x55%)+(279-50)x30%]= 343과 50 중 작은 금액
⑥ 부담할 세액 246 ④-⑤ 229 ④-⑤ △17

* 자녀가 2인인 경우 납세의무자(D)의 2006년도 세액계산시 마지막으로 적용된 세율은 과세표준 1175만원에 적용된 세율 17%이다 그러므로 한계세율은 17%가 된다.


자녀가 1인인 경우 과세소득금액이 4000만원, 소득공제액이 1725만원, 과세표준이 2275만원이다. 또 소득세 산출세액은 296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50만원이므로 자녀가 1인인 경우 근로자(D)가 낼 소득세액은 246만원이 된다. 자녀가 2인인 경우 과세소득금액이 4000만원, 소득공제액이 100만원이 늘어난 1825만원, 과세표준은 100만원이 줄어든 2175만원이다. 그리고 소득세 산출세액은 279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50만원이므로 자녀가 2인인 경우 근로자(D)가 낼 소득세액은 229만원이 된다. 소득공제대상 자녀가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나 소득공제액이 100만원 늘어나는 경우 낼 소득세는 17만원(246만원-229만원) 절감된다.

소득공제대상 자녀가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가된 소득공제액 100만원은 과세표준을 100만원만큼 감소시킨다. 이 감소된 과세표준 100만원은 자녀가 2인인 경우 세액을 계산할 때 한계세율 17%가 적용되는 1175만원에 속할 금액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2인인 경우 증가한 소득공제액 100만원에 한계세율 17%를 곱한 금액인 17만원만큼 소득세액이 줄어든다.

어느 납세의무자의 소득공제액이 늘어나는 경우 이에 따라 절감되는 세액은 늘어나는 소득공제액에 당사자의 소득세액 계산시의 한계세율(8%, 17%, 26%, 35%중 하나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세제개편 때마다 소득공제를 확대해 왔다. 소득공제확대정책은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과세미달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과세미달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50% 정도에 이른다. 이는 국민이면 한 푼의 세금이라도 내도록 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국민개납주의(國民皆納主義)’에 어긋난다.

또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세표준을 줄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예컨대 한계세율이 17%이고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100만원의 소득공제액이 늘어나는 경우 과세표준이 100만원 감소하고 17만원의 세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한계세율이 35%이고 연봉이 1억5000만원인 고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이 100만원 늘어나는 경우 역시 과세표준은 100만원 감소하나 적용되는 세율이 35%로 높기 때문에 35만원의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소득공제(인적공제와 물적공제)는 부양하는 소득공제대상 가족이 있는 소득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소득공제의 문제점이다. 예컨대 기본공제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교육비공제는 가족 중에 학생이 있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세액공제는 세법의 규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 낼 세금의 일부를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과 유사한 조세지원제도의 일종이다. 소득공제는 세액경감효과가 불투명한데 비해 세액공제효과는 직접적이고 확실하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데 비해 세액공제는 세액을 계산할 때 낼 세금에서 직접 공제되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를 보면 국내 조세종목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배당세액공제,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소규모사업자의 기중유도를 위한 기장세액공제, 재해를 당한 사업자의 지원을 위한 재해손실세액공제,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두고 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은 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는 55%, 50만원 초과는 30%이고,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금액은 1996년에 조정된 후 10년 째 그대로다.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근로소득세 세수가 대폭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재조정돼야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여러 종류의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주로 기업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 농어촌지원, 중산서민층지원, 중소기업지원 등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액공제가 많다. 예컨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7%를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낼 소득세의 5~30%를 공제해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공제 등이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근로자를 비롯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면 실효성이 불투명하고 과세미달자를 양산(量産)하는 소득공제를 확대할 게 아니라 혜택이 직접적이고 확실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 2006. 9. 5. 조세일보, 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