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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사회활동

제목 작성자 작성일
박상근 세무사의 변호사 자동자격 폐지 활동 박상근 17.12.13
박상근 세무사(등록번호 : 구 6665, 신 32838)는 다음과 같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 활동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3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 활동

2002.4~2004.4월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재직하면서 2013년 정기국회에서 당시 집행부와 함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활등을 한 바 있습니다. 결과 변호사자격자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언론 활동

그동안 본 회원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를 위한 언론 활동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언론기관
제목
주장 내용
2002.08.22
조세일보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할 때다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해야 할 이유

금융라이프
상동
상동
2017.02.13
세정일보
세무사 자격 덤으로 주는 제도 폐지해야
상동
2017.02.14
헤럴드경제신문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주는 제도 폐지해야
상동
2017.02.16
세무사신문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주는 제도 폐지해야
상동
위 외에도 다수 칼럼으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의 부당성을 주장함



3. 국회 앞 1인 시위

2017.02.08. 11:00~14:00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호소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펼쳤습니다.

4. 지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세무사법 개정 활동

국회의원 이종구, 김재원, 박순자, 이철우, 김광림, 최교일 등 20여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전화 또는 직접 세무사법 개정활동을 하였습니다.

5. 국회의장과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호소문 발송

2017.12.06.~12.07. 양일에 걸쳐 정세균 국회의장과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의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는 팩스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017.12.08.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코앞에 두고 개별 의원을 설득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활동을 위함 성금 납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를 추진 중인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성금 3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첨부 : 관련 증빙서류 : 1부

2017. 12.

위 제출자 : 등록번호 32838 회원 박 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