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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 박상근 세무사 06.08.21
수신: 건설교통부장관
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당사자(양도자, 취득자, 부동산중개인)가 거래가액을 허위 신고했을 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인 취득세는 허위 신고한 금액(과소 또는 과소 신고한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신고한 금액까지 과태료부과기준을 삼음으로 인해 과태료가 터무니없이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거 없이 국민에게 과태료를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이고 거래가액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과태료 부과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태료부과기준을 과소 또는 과대 신고한 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취득세로 법을 개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면서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된 법 정비해야(조세일보, 논단)


2006. 8. 21

명지전문대학 겸임교수․세무사 박 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