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사회활동

제목 작성자 작성일
지방세법 개정건의 박상근 세무사 06.08.21
수신: 행정자치부장관
제목: 지방세법 개정건의

1. 정부는 부동산을 거래한 당사자가 시군구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신고한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실거래가 검증시스템에 의해 신고한 거래가격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신고한 가격과 검증한 결과를 제세부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거래가 신고․검증․관리시스템을 감안할 때 부동산거래시 부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과세표준은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신고한 가격이 되는 것이 법체계상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11조와 제130조에 의하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모순된 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체계하에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정부가 정한 사후관리기준에 미달한다 해서 구체적 증거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행정편의주의 발상입니다.

그러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가 시․군․구에 신고한 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거래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시가표준애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한 거래가액을 검증한 결과 확인된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행법체계상 적법합니다.

2. 정부는 주택거래에 대한 거래세만 2% 수준으로 인하할 게 아니라 주택 외의 건물과 나대지 등 모든 부동산관련 거래세율을 2%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이것이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다.

첨부: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된 법 정비해야(조세일보, 논단)

2006. 8. 21

명지전문대학 겸임교수․세무사 박 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