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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소득세법 개정건의 박상근 세무사 06.08.21
수신: 재정경제부장관
참조: 세제실장
제목: 소득세법 개정건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호 ‘라’목 및 제173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인이 양도세 신고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실거래가 신고서류가 아닌 별도의 실거래가 확인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다른 법적 실효성이 없으면서 부동산 양도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이중규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양도인이 양도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실거래가 확인용 서류를 부동산 양도인이 시․군․구에 신고한 ‘계약서사본’과 시․군․구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으로 가름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실거래가 신고의 실효성을 거두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현실화됩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부동산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율을 인하해 적정한 세부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평과세원칙에 맞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은 정부의 세제운영기본방향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과도 맞습니다.

첨부: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된 법 정비해야(조세일보 논단): 4매

2006. 8. 21

명지전문대학 겸임교수․ 세무사 박 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