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자동자격폐지 추진관련 감사보고서 | 박상근 세무사 | 06.03.24 | |
* 이 감사보고서는 박상근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재직시 한국세무사회가 2003년 9월 정기국회에서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의 폐지]를 추진한 과정을 감사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2004년 2월 당시 집행부에 제출, 앞으로 회무추진에 활용토록 했으며, 회원의 최대 관심사항임을 감안해 전 회원에게 우편으로 배포했습니다.
┌──────자동자격폐지 추진 관련 │ 감 사 보 고 서│ └─────────────────┘ 2004. 2. 한 국 세 무 사 회 감사 박 상 근 감사 서 광 석 자동자격폐지 실패원인은 ‘전략부재’입니다 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단체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깊은 연구와 치밀한 전략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무사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이번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합니다. 이제 또다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추진은 회원의 권익이 달린 중요한 회무입니다. 그러므로 회원은 그 추진 경과를 소상히 알 권리가 있고, 감사는 그 추진과정과 결과를 감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감사인은 이번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전략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이 감사결과를 활용해 전략부재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의 추진 경과 지난해 우리업계의 최대 화두는 세무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제도(이하 ‘자동자격’이라 함)를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는 2003년 정기국회에서 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자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금년 이후에 공인회계사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를 두고 집행부는 명분과 실리를 다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원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성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회원들의 여망은 ‘자동자격폐지’이지 ‘명칭사용금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자격폐지는 선배 회원들의 한(恨)이 서려있고, 후배 회원들의 자존심이 걸린 우리업계의 42년 숙원(宿願)입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자동자격폐지에 목을 매 왔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무사자격은 세무사법에 의해 엄격한 시험을 거쳐 취득한 세무전문자격입니다. 그러나 ‘자동자격’은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일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그리고 일정 자격을 갖춘 국세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덤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특정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는 국민으로부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하위 자격사 또는 2류 내지 3류 자격사로 인식돼 왔고, ‘세무전문가는 세무사’라는 정체성(正體性)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원들의 한(恨)과 자존심이 걸려있는 ‘자동자격부여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는커녕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인회계사시험과 변호사시험 합격자부터 세무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 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앞날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전략부재 현황 지난해 자동자격폐지 추진과정에서 집행부는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뛰었으나, 그 추진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전략부재로 곳곳에 시행착오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야 지난해 9월 재경부와 자동자격 관련 당사자인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는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자동자격부여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재경부가 자동자격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의지가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일에 변호사회를 포함한 자동자격 관련 3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또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합리적인 의견을 들었으니 이제는 수십 년 동안 말썽을 피워온 자동자격 폐지 문제를 아무 탈 없이 봉합하기 위해 재경부는 두 갈래의 갈림길 중 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자동자격 관련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 후 ‘자동자격부여제도’의 정당성을 두고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간에 공방전이 치열해지자 재경부는 ‘자동자격부여제도’ 관련 세무사법 개정입법안 마련에 발을 빼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골치 아프게 양 단체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안일한 자세로 바뀐 것입니다. 공청회까지 열어 문제점이 부각된 자동자격을 방치하려는 재경부의 이러한 태도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세무사회가 유리한 분위기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발의 법률안이 의원발의 법률안보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문제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무사회는 재경부 실무진의 당초 태도와 김진표 부총리의 국정감사 때 답변대로 재경부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끝까지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재경부의 발 빼기 작전에 휘말린 세무사회 집행부는 세무사출신 3분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의원발의로 자동자격폐지를 포함한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기는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 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3분의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은 출신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매도당했습니다. 또 재경위는 세무사, 그리고 법사위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리전(代理戰)을 치르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 공인회계사만을 상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세무사회가 한꺼번에 막강한 공인회계사회와 변호사회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상대적으로 더 문제점이 많은 공인회계사만을 상대로 자동자격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에게 주고 있는 자동자격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시험과목의 상호면제(상호주의)를 주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자격사 간의 공평유지측면에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지난해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집행부 몇 사람 주도 하에 작성해 재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회 의사결정기관인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부 상임이사와 이사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공인회계사만을 상대로 자동자격폐지를 추진하는 방안’과 같은 훌륭한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회가 적극 나서지 않은 재경위까지는 순탄하게 진행되던 자동자격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변호사회’라는 큰 풍랑을 만나 결국 좌초됐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법사위에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변호사 기득권 보호 작전에 밀려 자동자격을 폐지하지 못하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법사위라는 높은 벽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여러 번 좌절됐음을 상기할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집행부를 설득했어야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의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세무사회의 뜻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업무를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명칭 사용을 금지시키자는 것이므로 어쨌든 명칭 사 용을 못하게 법안을 수정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은 주되,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해괴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법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경위 나오연 의원은 국회의원 77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자동자격 폐지)을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자동자격을 폐지할 수 있는 불씨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들로부터 나오연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세무사 편을 드는 세무사 출신 재경위원들과 변호사 편을 드는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들 간에 열띤 논란이 벌어젔습니다 이날 법사위원들이 주장한 주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심규철 ․ 안상수 위원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세무를 떼서 세무사가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는데 이제 안방을 차지하려 한다”는 주장을 했고, 또 안상수 위원은 “변호사 1만 명 ․ 공인회계사 수만 명인데, 세무사는 7천명이다”라면서, “대한변협에서 한나라당이 이럴 수 있느냐 면서 난리가 났다, 왜 한나라당이 세무사를 돕는 일에 총대를 메느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회 회장들이 법체계에 맞게 공동 합의한 내용”이라며 “재경위의 김정부 의원도 동의를 했고 따로 수정안을 내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는 것은 3자 합의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사법 수정안을 놓고 당내 논란이 심해지자 최병렬 대표는 ‘자유투표’라는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자유투표를 하되 법사위 의견을 존중해 달라”면서, “앞으로 이렇게 정책위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수정안을 내는 것을 삼가 해 달라”고 논란을 매듭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오연 의원은 한나라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의 만류로 본회의에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 수정안을 극회 본회의 상정(上程) 직전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결국 이날(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참석의원 174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5표, 기권 14표로 법사위에서 고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들의 ‘42년 염원’이 또다시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법사위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개정안과 재경위의 수정안이 동시에 제출된 가운데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들의 주장내용과 최병렬 대표의 발언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자동자격부여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무는 공인회계사업무에서 분리돼 나온 것이지 변호사업무에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세무사자격 소지자는 7천명이 아니고 1만2천여 명이며, 변호사 ․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세무사는 ‘표’로 연결할 수 있는 60여만 명의 고정 거래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를 당선시킬 수 있는 ‘표’로 따진다면 세무사가 훨씬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세무사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세무사 편을 들 것인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편을 들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는 이러한 사실을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번 자동자격폐지 추진과정에서 전략상 가장 큰 잘못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구정 회장이 법사위에서 명칭사용금지를 받고 자동자격부여제도를 유지하는 데 합의한 것이고, 둘째, 세무사법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집행부를 설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잘못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최병렬 대표가 자동자격 유지를 주장하는 법사위원들의 손을 들어 주는 명분을 제공했고, 나오연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자동자격폐지를 담은 수정안을 철회하는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전략상 너무나 큰 잘못입니다. 세무사회 회장이 공식적으로 ‘자동자격부여제도’를 인정한 것은 4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사회가 자동자격폐지를 주장할 명분이 종전보다 약화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가져오면서 자동자격을 인정해 줘 놓고, 또 무슨 명분으로 자동자격폐지를 주장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명칭사용금지를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한 자동자격폐지를 원천봉쇄하다 시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세무사법 개정당시와 다른 특단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동안 자동자격폐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무사회 집행부는 이번 자동자격폐지 추진과정에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들인 공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사위 위원들은 결정적 시기에 변호사 편을 들었습니다. 재경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자동자격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동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고쳐 국회본회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집행부가 변호사회 입김에 의하여 법사위에서 자동자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변질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재빨리 수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어야 옳은 전략이었습니다. 즉, 국회 본회의에 낼 수정안을 준비하면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법사위안을 꺾기 위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집행부와 소속의원들을 상대로 자동자격폐지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회는 회원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협의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설득에는 공인회계사회와 변호사회 보다 유리한 입장이 아닙니까. 이 경우 한나라당 의원총회 표결에서 자동자격폐지를 담은 수정안이 자동자격을 유지하는 법사위안을 누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자격폐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분과 정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법사위에만 매달려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우(愚)를 범했고, 결국 법사위원들의 변호사기득권보호 작전에 휘말려 명칭사용금지를 가져오고 자동자격을 유지하는 데 합의(이는 세무사회 화대 간부회의l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의 주장 내용 및 언론보도 내용으로 확인됨)해 주었습니다. 전략상 너무나도 큰 과오입니다.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집행부를 설득해 자동자격를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제대로 대결도 해 보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 일입니다. ◆ 회장의 단식 투쟁ㆍ회원들의 합동 집회, 왜 안 했나 집행부는 자동자격폐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갈림길에서 매번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자동자격폐지 추진과정에서 우리회는 두 번의 큰 갈림길을 맞았었습니다. 첫째, 자동자격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정부발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의원발의로 할 것인가’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자격폐지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집행부는 스스로 의원발의로 갔습니다. 자동자격폐지의 성공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 됐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둘째, 재경위에서 넘어온 자동자격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사위가 명칭사용을 금지하고 자동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질시킨 ‘법사위안을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이 갈림길에서도 집행부는 현실을 수용하는 안일함을 보였습니다. 자동자격폐지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의 권익과 자존심이 걸린 42년 숙원입니다. 그러나 회원들은 이번 자동자격폐지 추진과 관련된 의견 반영에서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로 가기 전, 그리고 법사위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전체 회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첬어야 했습니다. 이 의견수렴에는 자동자격폐지의 정당성, 재경부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해야할 이유, 재경위에서 넘어온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사위가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변질시킨 행위의 부당성 등을 국민과 언론에 알리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할 것인가 여부도 함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구체적 행동의 예를 들면, 집행부의 단식 투쟁, 회원의 정당한 시위 등입니다. 제도개선 추진은 회원의 참여가 있을 때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는 방법은 물론 대화와 타협이 먼저입니다. 자동자격폐지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인 경우 반드시 정당성이 있는 옳은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과 국민에게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을 부각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회 회원들은 자동자격폐지 추진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음을 감안할 때, 우리회로서는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것이 정당함을 구체적 행동으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호기였습니다. 집행부가 왜 단식투쟁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서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못 이룰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 명칭사용금지, 왜 주장했나 또 하나의 전략상 잘못은 정구정 회장의 법사위 진술입니다. 정구 정 회장은 법사위에서 “세무사회의 요구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명칭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강조(이는 법사위 위원들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내용, 정구정 회장의 조세전문신문과의 인터뷰 내용 등으로 화인됨)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들이 세무사회의 주된 요구가 ‘자동자격폐지’가 아닌 ‘명칭사용금지’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구정 회장의 주장은 법사위원들이 명칭사용만을 금지하고 자동자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변질시키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자동자격이 폐지되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당연히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명칭사용금지는 입 밖에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42년 동안 한결 같이 주장해온 것이 ‘자동자격 폐지’인데, 정구정 회장이 법사위에서 세무사회 요구가 ‘명칭사용 금지’임을 주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구정 회장은 ‘자동자격폐지’와 ‘명칭사용금지’를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자동자격을 내주고 명칭사용금지를 가져온 것‘을 두고 ‘명분과 실리를 다 얻은 성과를 거뒀다' 또는 ’명칭사용을 금지시킨 것은 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회무 성과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언론ㆍ학계ㆍ시민단체의 협조를 이끌어 냈어야 지난해 세무사회가 외부에 의뢰해 조사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세무사회에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세무사회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설문으로 조사됐다는 이유로 공청회에서 공인회계사측 패널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조사했다면 공정성이 인정받았을 텐데, 아쉬운 일입니다. 결국 우리회 주관으로 실시한 자동자격 관련 여론조사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그 후 자동자격폐지 추진에 별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언론과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은 일의 성패와 직결됩니다. 세무사회 주 관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국민이 ‘자동자격부여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자격폐지는 그 만큼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자동자격폐지 추진과정에서 세무사의 손을 들어 준 언론, 학계, 시민단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전에 언론, 학계, 시민단체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동자격부여제도’가 부당하다는 국민여론은 세무사회의 홍보부족으로 찻잔속의 미풍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 결론 우리의 42년 숙원은 ‘자동자격폐지’입니다. ‘명칭사용금지’가 아닌 것입니다.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명칭사용금지라는 성과 한 건 올리는 데 집착한 나머지 42년 간 지켜온 세무대리일원화를 포기했고, 42년 간 폐지를 주장해온 자동자격부여제도를 세무사회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명칭사용을 금지시키는 대가(代價)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을 내놓았습니다. 명칭사용금지는 자동자격폐지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회원들은 자동자격이 폐지되기를 42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몇 년 정도 더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할 문제입니다. 자동자격부여제도는 42년 간 곪아터진 만성질환으로 표현 될 만큼 인내를 갖고 정성을 들여야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사회 집행부는 자동자격폐지에 벽돌 한 장 쌓는다는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현 집행부가 못 이루면 다음 집행부에서라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회무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이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려는 위험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자격을 유지하고 명칭사용만 금지하는 기형적인 세무사자격제도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를 비롯한 회원들이 42년 간 힘들게 지켜온 세무대리일원화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자격을 인정해 줬습니다. 앞으로 자동자격폐지에 걸림돌만 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더 심도 있는 연구와 대응 전략을 수립해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에 도전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현 집행부는 출범한지 몇 개월만에 아무런 사전준비와 계획없이 자동자격폐지에 도전했습니다. 준비와 계획이 없는 도전은 시행착오를 불러오기 마련이고, 전략이 없는 싸움은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세무사제도는 국민의 것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회원의 것입니다. 명칭사용금지 조건으로 세무대리일원화를 포기하고 ‘자동자격부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회원의 권익과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 몇 사람이 좌지우지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회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다수 회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집행부 몇 사람의 결정으로 추진해 놓고 명분과 실리를 다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회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자동자격폐지 추진과정에서 회원의 생각이 과연 어디에 있는 지 파악이나 해봤습니까. 회무운영이 너무나 독선적입니다. 이제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회원의 평가를 조용히 기다리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자동자격폐지 추진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와 심판은 회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
- 이전글의시들이 말하는 '잠 잘 자는 10가지' 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