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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 인터뷰09(월간 BIZ WISE) | 박상근 세무사 | 06.03.23 | |
<세무인 인터뷰09-박상근 세무사>
“세금이 바로 서야 국민이 편하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로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 <학력> 1966 대구고등학교 졸업 199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학사) 1994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2004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 1966 국세청 입사 1994 서기관대우 퇴직 1985 - 1992 강릉, 이천, 안양세무서 과장 1992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담당관 1996 내외경제신문사 세무 상담 연재 1998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2000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2002 한국세무사회 감사 현재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주요저서> 세법상의 신의측론, 조세법의 쟁점연구, 중요 조세판례 요약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수준에 관한 연구,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기업의 조세부담이 조직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세금이 바로서야 국민이 펀하다 외 다수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를 꼽으라면 정부의’부동산 세제 개혁’이다. 가진 자의 재산권과 서민의 거주권이 맞물려 어느 손도 들어주기 힘든 정부는 머리가 아프기만 한 듯하다. 현재 명지전문대에서 조세법을 가르치고 있는 박상근 교수는 그런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조세 정책에 일침을 놓는다. 자신의 오랜 세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세금이 바로 서야 국민이 편하다.’라는 저서에서 그는“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도 중요하지만, 금융정책과 주택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세금부과 원칙은 공평성 박 교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세금이 공평해야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서 제목의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세금부과에 있어 최우선 원칙을 공평성으로 본다. 세법의 목적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그 구성원으로부터 공평하게 거두는 것이다. 세금부과에 있어 공평성에 대해 박 교수는“정부는 국민이 부담할 세금을 조세법에 분명히 정해야 하고, 그것도 공평한 세부담이 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세법의 2대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금이 공평해야 국민이 이를 수용하고 부담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특히 그는 조세채권자인 국가와 조세채무자인 납세자 간에 공평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위배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수시로 조세전문지 또는 일간지에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세제 ․ 세정당국과 국회에 직접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불공평한 세제와 세정이 개선됐을 때 보람을 느꼈다. 한 예로 납세자가 세금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신고 ․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징세관서에서 미납기간의 이자성격으로 받는 미납부가산세율이 지난 2001년 당시 연 18.25%였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연 18.25%는 당시 은행예금이자율과 잘못 낸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면서 환급 세금에 가산해 주던 이자성격의 환급가산금의 이율이 연 4.7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었다. 조세법관계에 있어 국가와 국민이 동등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다 납세자를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한 그는 이 사항을 일간 신문에 발표하고, 당시 재경위 일부 국회의원에게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 2002년 12월 세법 개정시 연 10.95%로 인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줄긴 했지만 현재 은행예금이자율이 연 4% 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연 10.95%는 아직도 높은 편이라고 본다. 세금과 살아온 반평생 27년간을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한 박 교수는 세금에 관한 일이 자신의 천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세금에 파묻혀 살아온 인생’이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국세청에 입사해 일찍부터 조세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익혔다. 박 교수가 일선세무서 개인세과에 근무시 담당구역의 영업세 고지서 600여 매를 꼬박 이틀 동안 수동으로 작성해 발송한 일이 있었다. 그 부작용으로 2주 동안 손가락을 쓰지 못할 만큼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 또한 지방국세청 조사관리과 재직시 세무조사로 추징한 법인세액 20억 원을 고지해야하는데 당시 고지서가 억 단위까지만 인쇄돼 있어 고지서 20장으로 분할해 발송한 일도 있었단다. 모든 업무가 전산화된 국세청의 요즘 상황을 보면 그는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했다. 국세청에 재직하며 얻은 교훈에 대해 박 교수는 “조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첫째, 가장 바람직한 타입으로서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한 사람입니다. 둘째, 일을 평범하게 하면서 그런대로 인간관계도 별 문제가 없는 타입입니다. 셋째, 일도 엉망이고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조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첫째 타입이고 인사이동 시 상사들이 서로 자기 부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모두가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셋째 타입의 사람은 인사이동 시 상사가 기피하는 인물이고 조직에서 외톨이가 돼 결국 조직에서 도태하게 됩니다.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은 첫째 타입의 사람이 많아야 조직이 발전할 수 있고 아울러 개인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세금은 아무리 좋은 말로 미화해도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억울한 세금 부과로 고통 받는 국민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몫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늦다고 할 수 있는 50대 후반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만학도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박 교수는 “사람은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입니다. 이에 따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맡은 분야인 조세에 관한 공부와 연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제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 그리고 대학 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직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도움이 되는 점도 많았다. 석․박사 과정에서실무를 바탕으로 이론을 정립하기가 쉬웠고, 실무에서 경험한 문제점을 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는 등 조세에 관한 연구에 보탬이 되었다. 96년부터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에서 교편을 잡았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회계와 세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누구보다 한발 앞서 습득해 활용하는 것이 지식사회의 무한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라는 생각에 후학 양성을 위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겸임교수제도에 대해 박 교수는 “대학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세무사, 의사, 엔지니어 등 해당분야 전문인을 교수로 활용하는 제도로서 꼭 필요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10년째 명지전문대학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 교수는 겸임교수제도의 장점으로 현장에서 실무에 종사하면서 해당분야 후학 양성에 종사하는 겸임교수는 수시 또는 매년 바뀌는 해당 분야 법과 제도를 제때 파악해 실무에 적용하거나 연구에 활용할 수 있어 좋고, 학생들은 해당분야 실무에 밝은 교수로부터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세무인력 양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꼽았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수호자 박 교수는 “세무사법 제1조의2는 세무사의 사명을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세무사가 하는 일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며, 구체적 역할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원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더욱 중요한 세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고 세무사가 납세자의 권익 수호자임을 강조한다. 박 교수는 세무사가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을 꼽으라면 ‘신뢰’라고 말한다.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항상 조세법과 관련법을 연구하여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세금이 국민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고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은 대부분 모르기 일쑤다.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령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 그래서 박 교수는 책을 냈다. 신문에 ‘칼럼’으로 기재한 글들을 모은 책이라 시사적인 세금문제를 주로 다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읽기에 부담이 없다. 다소 전문적인 부분도 시사와 연관되어 어렵지 않게 읽힌다. 박 교수가 현직에서 느낀 점들이 반영되어 재미도 있다. 소득세제도 후퇴시킬 위험성 큰 간편납세제도 박 교수는 특히 정부의 세제 간소화의 일환인 ‘간편납세제도’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 외견상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간편납세제도는 증빙을 성실히 갖춘 영세 사업자가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보인다. 이러한 간편납세제도라면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간편장부’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그는 단언한다. 현행 간편장부제도는 영세사업자가 매출과 매입 사항을 단순히 기록한 가계부 수준의 장부를 근거로 간편하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다. 또한 사업에 관한 증빙이 불비한 중소사업자는 기장이 성실한 동업자의 평균 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경비를 공제해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편납세제이다. 아무리 간편한 신고 제도를 만든다하더라도 납세자에겐 어렵기는 마찬가지. 영세 사업자의 소득세신고에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를 배제시킬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직원을 고용한다면 세무사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은 뻔하다. 사정이 이러해 “기존 제도와 유사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납세자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정부가 중소자영업자의 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겠다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식, 근거과세, 그리고 공평과세가 전제가 돼야 한다. 그는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후에 다시 거론하고, 중소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편납세제도인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 그리고 단순경비율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거론되는 기준대로 간편납세 대상을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 또는 20억 원 이하 사업자로 할 경우(사업자의 선택이 전제가 되지만) 법인은 총 사업자의 60%(10억 원 이하) 또는 74%(20억 원 이하)가 간편납세 대상이 되고, 개인 사업자는 98%가 간편납세 대상에 들어간다. 이는 예외 신고방법인 간편납세제도에 의한 신고 사업자가 원칙적인 신고방법에 의한 신고 사업자 보다 많은 극히 비정상적인 소득세제도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도 나타낸다. 박 교수는 “소득금액계산방법은 단기적으로 현행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해 연차적으로 기장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 역시 과도기적으로 도입한 과세특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계산하는 원칙적인 과세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가 영세사업자의 진정한 애로사항인 과표 노출과 증빙수취의 어려움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해결해 주려면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의 확대, 기준경비율제도의 개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발행과 수취를 촉진하는 제도 마련 등 근거과세를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편납세제도 대책을 피력했다. 부동산정책 기본으로 돌아가야 8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박 교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의 기본목적은 세수(稅收)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인데 세금을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기본에서 벗어난 정책이며 기본에 어긋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부작용만 확대 재생산하는 결론만 불러왔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제 부동산세금 제도를 제자리로 돌리고, 부동산시장 문제는 주택정책과 금융정책 위주로 풀어야 한다. 부동산관련 세금을 제자리로 돌리는 길은 투기이익과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투기이익과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려면 부동산시장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라는 견해를 펼친다. 우리나라는 가계(家計) 자산 중 83%가 부동산일 정도로 우리 국민은 전통적으로 부동산을 선호한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만은 꼭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지만 올 들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소득 양극화,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박 교수는 “높은 부동산가격은 기업 경영에 있어 고비용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박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부동산대책을 수립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 박 교수는 지난 8월 31일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공급물량 확대, 세제 강화, 금융 조정 등 3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대책보다 균형적으로 짜여졌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세금만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없다며 공급확대와 금융정책을 동원할 것을 촉구해 왔는데 이를 반영한 것은 다행스럽습니다.”면서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공급대책을 후반부터 서두르다 보니 아직 땅 확보 등 미결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앞으로 정부가 8. 31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경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을 주문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8. 31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완 대책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시장이 원하는 지역에 중대형 아파트의 차질 없는 공급으로 수급 불균형 해소 ▲거래세의 조기 인하로 실수요 거래 지원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최소화 ▲세대별 종합과세, 과도한 거래규제 등 위헌 가능성이 있는 규제의 최소화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가 거래가격과 임대료에 전가돼 중산서민층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상에 대처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이 ‘경기활성화’라고 대답한 국민이 43%이고 '부동산대책‘이라는 국민은 8%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수립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라면서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성화‘가 정부정책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전과 노력의 삶 박 교수는 세무사세무소가 납세자의 보수로 운영되는 곳이니 납세자와 사회에 대한 환원을 중요시 생각했다. 무료 세무 상담, 초중고교 학생을 상대로 한 세금교실 등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박 교수는 “‘인생은 노력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50대 후반에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도 나이에 아랑곳없이 박사학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최근 발간한 <세금이 바로서야 국민이 편하다>는 책도 바뿐 와중에 집필에 도전했기 때문에 결실을 본 것입니다.”는 내용으로 도전과 노력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임을 강조했다. 도전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일에 도전만 해 놓고 준비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성공을 바라는 것은 농부가 겨울에 씨앗을 준비하지 않고, 봄에 씨를 뿌려 여름 내내 김을 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는 그는 언제나 도전하는 사람이며, 도전으로 인해 언제나 젊은이이다. * 본 인터뷰 기사는 세무.노무 시사 전문지 월간 BIZ WIZE 배윤경 기자와의 대담으로 이뤄졌으며, 월간 BIZ WIZE 2005년 9월호 PP.52~PP.57에 게재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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