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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도입 서두를 일 아니다(2004.11.16). 박상근 세무사 06.03.23
새로운 세제가 성공하려면 세제 도입에 따른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제반 여건이 성숙된 후에 도입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여당은 걸림돌은 그대로 덮어둔 채 새로운 세제 도입만을 서두르고 있다.


첫째, 새로운 세제 도입시기 문제다. 지금은 내수와 투자가 바닥이고 나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국민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고 중소기업이 줄도산하고 있다. 지금은 감세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이 점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공감하는 문제 아닌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때가 옳지 않으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감세가 절실한 이 때 국회는 종부세를 도입해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시의 적절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둘째, 종부세 도입목적에 대한 재검토다. 정부는 종부세를 도입하는 주목적으로 재산세 부담의 불공평 해소를 들고 있다. 재산세 부담의 불공평은 주택 부수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해 과세기준으로 삼는 등 불공평한 재산평가에서 비롯됐다. 이는 재산평가가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기존 세제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세수 기준으로 보유세가 2조5천억원(16%)이고 거래세가 13조원(84%)이다. 보유세가 80%이고 거래세가 20%인 선진국 세제에 비춰볼 때 심한 불균형 상태다. 종부세 도입으로 증가되는 세수가 6천억원 정도인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의 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셋째, 과세 기반 구축 문제다. 종부세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할 국세청은 소요인력 확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부세의 성공여부는 정확한 재산평가에 달렸는데도 현재 재산평가 시스템과 가격자료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정부가 제시하는 평가금액을 수긍하지 못하는 납세자로 인해 종부세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는 토초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시가時價자료가 구축돼 있지 않은 전국 676만 가구의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내년 4월까지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평가해 과세기준으로 삼기란 사실상 어렵다.

넷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이다. 종부세를 국세로 신설하면 지방세인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로 이어진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종부세를 국세로 신설하는데 대해 이중과세, 지방재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면서 반발하는 것도 종부세의 성공적인 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굳이 종부세를 도입하려면 광역시세廣域市稅로 해야 보유세와 거래세를 연계해 공평한 세제를 만들 수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펼칠 수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다섯째, 거래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문제다. 정부는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을 최소한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고, 하반기부터는 실지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도 대폭 오른다. 이와 같이 거래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이 대폭 오르는 것을 감안할 때 거래세 세율 1% 인하는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부동산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불가피성이 전제돼야 한다. 필자는 국회의 부동산세제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종부세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세제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제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2004.11.16. 조세일보, 관훈동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