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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기독교 방송과의 대담자료 | 박상근 경영학박사 | 06.03.20 | |
※이 자료는 2005. CBS기독교 방송(싱싱경제)에 게스트로 출연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대담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1. 2차 부동산 당정협의 내용 -판교발 강남 분당 용인지역 중대형 아파트 가격 급등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청년실업률이 7.8%로 다시 증가하는 있는 현실에서 중산 서민층의 박탈감과 허탈감이 심각할 것임 - 세금강화를 위주로 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이 주요 원인 정부가 정책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 오는 8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내 놓을 예정 그 일환으로 지난 13일 당정협의를 가졌는데 세금강화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2. 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구체적 내용 가. 보유세 강화 o 종부세 과세대상을 9억원- 6억원으로 낮춰 대상 확대 현재 2만2천 가구-8만7천 가구- 내년 10만 가구 o 종부세상한선 50%- 상한선을 없에거나 100% 또는 200%선 으로 높임 o 보유세부담율 현재 0.15%임 _ 2017년 1% 수준으로 현실화 _ 현실화 기간을 앞당기겠다 나. 양도세강화 o 현재 투기지역, 고가주택 1세대 3주택양도만 실거래가 과 세 (28% 정도)-2007년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 - 일정을 1년 앞당김(내년부터) o 2주택이상 양도세 중과: 3주택이상 현재 세율66%-82.5% 3.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의 효과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주택 가격의 0.15% 수준인데 외국의 1% 수준의 15%로서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 그러나 급격한 부담증가는 바람직하지 못함 -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함. 현실적으로 지난해보다 주택재산세 과세표준이 현실화됐고 종합부동산세가 새로이 도입됐기 때문에 보유세 상한선을 없애면 다주택과 고가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대폭(2~3배 늘어나는 경우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 강남 도곡동 타워펠리스 74평형의 경우(기준시가 25억원) 작년: 490만원-올해: 735만원(1.5배)-내년: 1490만원(3배) 그러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주택보유자는 상당한 재력가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집을 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보유세부담 증가분과 양도세 증가분이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과 부동산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시장안정은 공급확대와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의 생산자금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역대정부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골머리_ 김영삼 정부때 가장 안정_전임 노태우정부 때 분당에 200만호 건설- 공급이 김영삼 정부 때 그 효과 4. 서울지역주택재산세의 평형별 불공평 오는 7월말일이 납기인 올해 주택분재산세의 50%,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의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착 중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 납기 경과 시 5%의 가산금 가산, 2005년 9월부터 매 1개월 경과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가산, 납기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납부시 18.2%의 가산금이 부과 - 재산세부과에 의문점이 있을시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 -불공평 사유: 과세기준이 지방세과세표준에서-국세청기준시가로 바뀌면서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35평형대 아파트와 강북아파트의 재산세가 인상되었고, 대형아파트. 단독. 다가구주택은 인하되거나 소폭 증가됨. - 앞으로 12월에 신고납부할 종합부동산세를 감안하면 이 불공평은 상당히 시정될 것으로 예상됨 5. 보유세의 납세방식 작년의 경우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종합토지세는 10월에 2회 납부, 올해 주택만 가진 사람 - 주택분 재산세: 7월에 50%, 9월에 50% , 9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 상가 등 사업용 빌딩을 소유한 사람: 7월에 건물분 재산세, 9월에 토지분 재산세 , 토지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 토지분 재산세: 9월에 납부, 6억원이상인 사람: 12월 15일 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6. 바람직한 부동산정책 기본에 충실한 부동산정책을 수립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임 - 세금은 그 고유목적인 재정수입확보에 충실하게 운영 , 투기억제 목적으로 세율을 재산몰수 수준인 82.5%로 올리는 등 세제를 왜곡해서는 안 됨. - 양도세를 현행 기준시가과세원칙에서 전면적 실가과세로 전환해야 하고 세율은 현행 세율유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현행 유지 -보유세는 땅부자 집부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강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4% 수준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장기적으로 2%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 -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은 주택정책, 금융정책이 담당해야 할 몫이고 세금과 교육정책은 보조수단으로 활용 7. 유의점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에 먹혀드는 대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 -관망세 유지하면서 다주택자는 비수익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하는 것도 고려, 증여, 부부공동소유, 나내지에 건물건축 등 절세방안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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