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사회활동

제목 작성자 작성일
CBS기독교 방송과의 대담자료 박상근 경영학박사 06.03.20
※이 자료는 2005. CBS기독교 방송(싱싱경제)에 게스트로 출연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대담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1. 2차 부동산 당정협의 내용

-판교발 강남 분당 용인지역 중대형 아파트 가격 급등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청년실업률이 7.8%로 다시 증가하는 있는 현실에서 중산 서민층의 박탈감과 허탈감이 심각할 것임

- 세금강화를 위주로 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이 주요 원인
정부가 정책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 오는 8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내 놓을 예정
그 일환으로 지난 13일 당정협의를 가졌는데 세금강화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2. 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구체적 내용

가. 보유세 강화
o 종부세 과세대상을 9억원- 6억원으로 낮춰 대상 확대
현재 2만2천 가구-8만7천 가구- 내년 10만 가구

o 종부세상한선 50%- 상한선을 없에거나 100% 또는 200%선 으로 높임
o 보유세부담율 현재 0.15%임 _ 2017년 1% 수준으로 현실화 _ 현실화 기간을 앞당기겠다

나. 양도세강화
o 현재 투기지역, 고가주택 1세대 3주택양도만 실거래가 과 세 (28% 정도)-2007년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
- 일정을 1년 앞당김(내년부터)
o 2주택이상 양도세 중과: 3주택이상 현재 세율66%-82.5%

3.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의 효과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주택 가격의 0.15% 수준인데 외국의 1% 수준의 15%로서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 그러나 급격한 부담증가는 바람직하지 못함 -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함.

현실적으로 지난해보다 주택재산세 과세표준이 현실화됐고 종합부동산세가 새로이 도입됐기 때문에 보유세 상한선을 없애면 다주택과 고가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대폭(2~3배 늘어나는 경우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 강남 도곡동 타워펠리스 74평형의 경우(기준시가 25억원)
작년: 490만원-올해: 735만원(1.5배)-내년: 1490만원(3배)

그러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주택보유자는 상당한 재력가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집을 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보유세부담 증가분과 양도세 증가분이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과 부동산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시장안정은 공급확대와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의 생산자금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역대정부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골머리_ 김영삼 정부때 가장 안정_전임 노태우정부 때 분당에 200만호 건설- 공급이 김영삼 정부 때 그 효과
4. 서울지역주택재산세의 평형별 불공평

오는 7월말일이 납기인 올해 주택분재산세의 50%,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의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착 중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 납기 경과 시 5%의 가산금 가산, 2005년 9월부터 매 1개월 경과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가산, 납기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납부시 18.2%의 가산금이 부과
- 재산세부과에 의문점이 있을시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

-불공평 사유: 과세기준이 지방세과세표준에서-국세청기준시가로 바뀌면서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35평형대 아파트와 강북아파트의 재산세가 인상되었고, 대형아파트. 단독. 다가구주택은 인하되거나 소폭 증가됨.

- 앞으로 12월에 신고납부할 종합부동산세를 감안하면 이 불공평은 상당히 시정될 것으로 예상됨

5. 보유세의 납세방식

작년의 경우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종합토지세는 10월에 2회 납부, 올해 주택만 가진 사람 - 주택분 재산세: 7월에 50%, 9월에 50% , 9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

상가 등 사업용 빌딩을 소유한 사람: 7월에 건물분 재산세, 9월에 토지분 재산세 , 토지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 토지분 재산세: 9월에 납부, 6억원이상인 사람: 12월 15일 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6. 바람직한 부동산정책

기본에 충실한 부동산정책을 수립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임

- 세금은 그 고유목적인 재정수입확보에 충실하게 운영 , 투기억제 목적으로 세율을 재산몰수 수준인 82.5%로 올리는 등 세제를 왜곡해서는 안 됨.

- 양도세를 현행 기준시가과세원칙에서 전면적 실가과세로 전환해야 하고 세율은 현행 세율유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현행 유지

-보유세는 땅부자 집부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강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4% 수준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장기적으로 2%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

-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은 주택정책, 금융정책이 담당해야 할 몫이고 세금과 교육정책은 보조수단으로 활용

7. 유의점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에 먹혀드는 대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
-관망세 유지하면서 다주택자는 비수익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하는 것도 고려,
증여, 부부공동소유, 나내지에 건물건축 등 절세방안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