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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납세제도 도입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박상근 경영학박사 06.03.20
상임연구위원 박 상 근

※ 이 의견은 정부가 2005년 정기국회에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고자하는 데 대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에 대해 연구자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자격으로 검토한 결과를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한 내용임

1. 간편납세제도 도입 방향을 미 파악한 상태에서 이뤄진 연 구.

○ 한국세무사회의 연구 목적은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저지하는데 있 있는데 본 연구는 학문적 연구로 흘렀음(한국조세연구원에서 할일), 따라서 결론 부분이 한국세무사회가 목적하는 바인가 의문이 감.

2. 현행 우리나라 세제상 과세특례제도인 부가가치세 간이과 세제도,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근거과세와 공평과세에 어 긋나는 문제점과 연계-간편납세제도 도입의 문제점 부각에 활 용.

3. 일본, 독일, 미국 등 외국의 세제에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 는 유형의 간편 납세제도가 있는지.

○ 있을 경우- 연고보고서에 소개,
없을 경우-간편 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4. 만약, 간편납세제도 도입될 경우 세무사 역할에 관한 연구가 미진.

5. 탈자․오자를 바로잡아야 함.